항목 ID | GC4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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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宏弼 神道碑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유적/비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 1[도동리 35]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동락 |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문신 김굉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조선 후기의 신도비.
[개설]
김굉필(金宏弼)[1454~1504]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簑翁)·한훤당(寒暄堂)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小學)』을 배웠으며,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소학 동자’라 일컬었고, 평생토록 『소학』을 독신(篤信)하고 모든 처신을 그것에 따라 행해 『소학』의 화신이라는 평을 들었다. 1480년(성종 11) 생원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494년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李克均)이 이학(理學)에 밝고 지조가 굳다는 명목의 유일지사(遺逸之士)로 천거해 남부 참봉에 제수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전생서 참봉(典牲署參奉)·북부 주부 등을 거쳐, 1496년(연산군 2) 군자감 주부에 제수되었으며, 곧 사헌부 감찰을 거쳐 이듬해에는 형조 좌랑이 되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도로서 붕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 김굉필은 유배지에서도 학문 연구와 후진 교육에 힘써, 희천(熙川)에서는 조광조(趙光祖)에게 학문을 전수해 우리나라 유학사의 정맥을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무오 당인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1575년 영의정이 추증되고, 1577년(선조 10)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10년(광해군 2) 대간과 성균관 및 각 도 유생들의 지속적인 상소에 의해 정여창(鄭汝昌)·조광조·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과 함께 오현(五賢)으로 문묘에 종사되었다.
[위치와 현황]
달성군 구지면 도동 서원 좌측 편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비각이 있는데, 이 비각 안에 신도비가 유존하고 있다. 신도비는 사우당(四友堂) 김대진(金大振)이 후손과 사림 및 경상 감사 이민구(李敏求)의 협력으로 1626년(인조 4)에 세웠다. 장현광(張顯光)이 비문을 짓고 사헌부 감찰 배홍우(裵弘祐)가 글씨를 썼다. 비는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비문도 육안으로 판독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서흥 김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형태]
신도비는 귀부와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귀부는 특이하게도 하나의 몸체에 머리가 둘인 쌍거북으로 되어 있으며, 코와 눈만 강조된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좌측과 우측의 거북 머리는 형태가 다르며, 등의 문양은 귀갑문(龜甲文)이 아닌 연잎을 조각해 놓았고, 발은 앞발만 표현하였다. 규모는 귀부 높이 30㎝, 너비 108㎝이고, 비신 높이 190㎝, 너비 82㎝, 두께 28㎝이며, 이수 높이 70㎝이다.
[금석문]
전면 상부 전액에 '증 우의정 시 문경공贈右議政諡文敬公寒)', 후면 상부 전액에 '훤당 김 선생 신도비(暄堂金先生神道碑)'라 쓰여 있다.
다음은 전면의 비문 내용이다. 심경호가 판독 해석한 것이며, 판독문에 빠진 부분은 현 비문에서 추가하고 앞과 뒤를 〈, 〉로 묶었다.
“한훤당 김 선생 신도비명 병서
명(明)나라가 문명(文明)의 운(運)을 열자, 우리 조선의 여러 성왕(聖王)들이 그 운을 따라 계속하여 일어나서 덕을 쌓고 교화를 높였다. 이에 진유(眞儒)가 동방에서 나와 도학(道學)이 이에 여기에 전해지게 되니, 바로 선생이 그 분이다. 선생은 휘(諱)가 굉필(宏弼)이고 자(字)가 대유(大猷)이며, 호(號)는 한훤당(寒暄堂)이다. 국조(國朝)의 『유선록(儒先錄)』과 『경현록(景賢錄)』에 기재된 것을 삼가 살펴보면 김씨는 황해도 서흥부(瑞興府)가 본적이니, 고려조에 금오위 정용 중랑장을 지낸 휘 보(寶)가 9세조이다. 낭장의 손자인 휘 천록(天祿)은 벼슬이 광정대부 도첨의 시랑 찬성사에 이르고 서흥군(瑞興君)에 봉해졌다. 서흥군은 무략(武略)이 뛰어나 일본 정벌에 종군하였다가 공을 세우매, 원나라 황제가 충현 교위 관군총파(管軍摠把)를 제수하였다.
그 후 3세조 휘 선보(善保)는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이니, 바로 선생의 고조(高祖)이다. 증조(曾祖)는 휘가 중곤(中坤)인데 본조 초기에 급제하여 네 조정을 차례로 섬겨 명성이 있었고, 관직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 참의에 이르렀다. 현풍 곽씨에게 장가드니, 이로부터 현풍이 거주하는 고을로 되었다. 조고(祖考)는 휘가 소형(小亨)인데 봉훈랑(奉訓郞) 의영고사(義盈庫使)이다. 선고(先考)는 휘가 유(紐)인데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忠佐衛) 사용(司勇)이 되었다. 선비(先妣)는 청주 한씨인데, 가선대부 중추원 부사로 병조 판서에 추증되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진 휘 승순(承舜)의 따님이다.
선생은 경태(景泰) 갑술년[1454년] 5월 을해에 한양의 정릉동 집에서 탄생하였다. 선생은 젊어서 호걸스럽고 뛰어나 얽매이지 않았다. 차츰 자라면서 분발하여 글을 배웠다. 『창려집(昌黎集)』을 즐겨 읽었는데, 「장중승전 후서(張中丞傳後敍)」에서 "장순(張巡)이 남제운(南霽雲)을 부르며 이르기를, '남팔(南八)은 남아(男兒)이니 죽을 뿐이다. 불의(不義)에 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반복하여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점필재(佔畢齋) 김 선생을 찾아가 배울 것을 청하자, 점필재 선생은 『소학』을 주며 말씀하기를, ‘만일 학문에 뜻을 둔다면 마땅히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광풍제월(光風霽月)의 기상(氣像)이 모두 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셨다. 선생은 마침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손에서 『소학』 책을 놓지 않았다. 선생이 시를 지었는데, “『소학』 가운데서 어제의 잘못을 깨닫는다[小學書中悟昨非]”라는 글귀가 있었다. 점필재가 평론하기를, '이 말은 바로 성인(聖人)이 되는 근기(根基)이다. 노재(魯齋)의 뒤에 어찌 그러한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세상일을 묻는 자가 있으면 선생은 반드시 말씀하기를, '소학 동자가 어찌 대의(大義)를 알겠는가?' 하였으며, 몸을 다스림에 한결같이 이 책을 규칙으로 삼고 뜻을 세움에 반드시 옛 성인을 표준으로 삼았다.
나이 서른이 된 뒤에 비로소 다른 책들을 읽고 육경(六經)을 탐구하였는데, 정밀하게 통달함을 힘썼다. 방 하나에 고요히 거처하여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으니, 비록 집안 식구와 자제들이라도 그 하는 바를 엿보지 못하였다. 오직 연자(蓮子)의 갓끈이 책상에 닿아 작게 소리가 들렸으므로 아직도 책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험하고 확충하며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았으며, 아래로 인간(人間)의 일을 배우고 위로 천리(天理)를 통달하여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확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생이 학문을 함에 있어 문로(門路)가 바르고 진수(進修)함이 치밀한 점이었다.
성화(成化) 경자년[1480년]은 바로 성종조였다. 선생이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간사한 중이 몰래 불상을 돌려 놓아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이에 선생은 수천 자(字)의 상소를 올렸는데, 반복해서 자세히 논하여 명백하고 간절하였다. 이단을 배척한 바름과 군주를 바로잡으려는 정성이 그러하였다. 정미년[1487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홍치(弘治) 갑인년[1494년]에 이르러 행의(行義)로 천거되어 남부 참봉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인 을묘년[1495년]은 연산군 때인데 전생서 참봉으로 옮겼다. 병진년[1496년]에 특별히 6품직으로 서용(敍用)되어 군자감 주부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 감찰로 옮겼다. 정사년[1497년]에 형조 좌랑으로 전직하였다.
무오년[1498년]에 사옥(史獄)이 일어나자, 선생은 점필재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하여 희천(熙川)으로 유배되었다가 경신년[1500년]에 순천으로 옮겨지고 갑자년[1504년] 겨울 사약이 내려졌다. 이때 나이가 51세였다. 현풍의 오설리(烏舌里) 송림(松林) 보로동(甫老洞)으로 돌아가 장례하니, 바로 선영(先塋)의 곁이었다. 집이 적몰(籍沒)되고 여러 아들들은 이곳저곳에 나뉘어 유배되었다. 정덕(正德) 병인년[1506년]에 중종이 반정하고 선생의 죄를 씻을 것을 명하여 통정대부 도승지 겸 경연 참찬관 상서원 정을 추증하였다.
정축년[1517년]에 공론에 따라 의논을 올리기를, '준례에 따른 추증으로는 표창하여 특별히 대우함에 부족하오니, 청컨대 숭품(崇品)을 더 추증하고 해마다 그 아내에게 녹봉을 내리며 자손들을 기록하여 등용하소서.'라고 하였다. 마침내 윤허를 받아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사에 추증되고, 다시 매년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 관청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만력(萬曆) 을해년[1575년]에 선조는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경술년[1610년]에 온 나라의 유생들이 일제히 글을 올려 오현(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는데, 마침내 소청한 대로 윤허를 받아 선생이 첫 번째 자리에 올랐다. 선생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지방과 국가의 유현(儒賢)을 높이고 숭상하는 지역에서는 각각 사당을 세우고 서원(書院)을 설치하였다. 현풍현에는 도동 서원이라고 사액(賜額)하여 지금 선영의 아래에 있다. 이상이 선생의 시말(始末)이다.
아! 선생의 아름다운 말씀과 훌륭한 행실을 어찌 다 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불행히 나쁜 때를 만나 화(禍)가 망극하였으므로, 그 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 전하는 것을 대략 들기로 한다. 평소 닭이 울면 일어나서 어버이가 계신 곳에 문안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저녁에 잠자리를 정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여 무릇 어버이를 섬김에 그 도리를 다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슬퍼하고 몸이 수척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시종 예(禮)를 따랐으며 상복(喪服)을 벗은 뒤에는 반드시 새벽에 사당에 참배하고 그 다음에는 모부인(母夫人)에게 나아가 뵈었다. 모부인은 성품이 매우 엄하였는데 혹 뜻에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어 정색(正色)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선생은 감히 물러가지 못하고 반드시 공경과 효도를 더하여 모름지기 기뻐함을 얻고야 비로소 물러갔다. 이는 효행이 백 가지 행실의 근원임을 볼 수 있다.
선생은 여러 아들들을 훈계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어 감히 게을리 하지 말며, 사람들이 혹 자신을 비판하거든 절대로 따지지 말라.'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남의 악을 말하면 마치 피를 입에 머금고 남에게 뿜는 것과 같아서 먼저 자기 입을 더럽히게 된다. 마땅히 경계하라.' 하였다. 또한 여러 딸들을 가르치되 시부모에게 순종하고 제사를 정성껏 받들며 동서들을 존경하고 부인의 직책을 부지런히 하며 노비들을 구휼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며 재리(財利)를 삼가는 등의 조목으로 권고하고 경계하였다.
선생은 또 말씀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가훈(家訓)을 세운 이가 적기 때문에 교화가 처자식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르침과 은택이 노비들에게 내려가지 못한다.' 하였다. 그래서 『내칙(內則)』을 따라 의절(儀節)을 만들었다. 마침내 내외의 노비에 이르러서도 모두 남녀를 구분하고 장유(長幼)를 차례지었다. 맡은 일을 게을리 하는가 부지런히 하는가를 살펴보아 올리고 내리며 권면하고 징계하는 규정을 분명히 하였다. 길흉(吉凶)의 일에 비용을 들이게 되면 풍족하게 하고 검약하게 하는 것을 적절히 가감하여 조절하였다. 매양 초하루와 보름에는 가법(家法)을 읽어 정돈하였다. 이것은 선생이 집안에서 행한 법도였다.
증조비(曾祖妣) 곽씨(郭氏)의 선대 분묘가 현풍에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졌으며 나무꾼과 목동들을 금하지 않았다. 선생은 곽씨 문중의 여러 종족(宗族)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자손이 된 자가 차마 볼 수 없으니 철저히 금하고 보호하라.' 하였고, 또 '명절에 철에 따른 음식을 올려 경건히 고유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화목을 다지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곽씨 문중들이 모두 기꺼이 따라 떳떳한 법식으로 삼았다. 이는 효도와 화목을 미루어 넓힌 것이었다.
관청에서 사무에 수응하고 세속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아주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였다. 형조(刑曹)의 낭관(郞官)이 되어서는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어, 당에 오르고 당에서 내리는 때에 둥글게 돌고 네모지게 꺾어 돌아 반드시 법도에 맞아서 조금도 어기지 않았다. 옥사(獄事)와 송사를 분명히 처리하되 너그럽게 용서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복종하였다. 또 비록 관청의 사무가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강학(講學)과 전수함을 폐하지 않았다. 이는 바로 영달하여도 도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과 뜻이 같고 도가 합하여 서로 만날 때마다 도의를 연마하고 고금의 일을 상의하여 혹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희천에 있을 때에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를 얻어, 마침내 길고 원대한 데로 나아가는 기축(機軸)을 전수하였다. 무릇 거주하고 머무는 곳에는 원근의 선비들이 선생의 풍도(風度)를 듣고 사모하여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학도들이 이웃 마을에까지 가득하고 사람들의 집에 꽉 차서 경서(經書)를 잡고 당(堂)에 오르는 자들이 다 앉을 수도 없었다. 선생은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강론하기를 간곡히 하였다. 비록 비방이 일어난다 하여 중지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마침내 이치로 타일러,[〈有明朝鮮國 贈右議政文敬公塞暄堂金先生神道碑銘幷序〉
皇明啓文明之運我朝鮮列聖應運繼作積德隆化於是乎眞儒出於東方道學爰有傳焉卽先生是也 先生諱宏弼字大猷號寒暄堂謹按國朝儒先錄及景賢錄所載則金氏籍黃海道瑞興府高麗朝金吾衛精勇中郞將諱寶其九世祖也郞將之孫諱天祿官至匡靖大夫都僉議侍郞賛成事瑞興君公有武略從征日本有功元帝宣授忠顯校尉管軍摠把後三世諱善保奉順大夫判書雲觀事是先生高祖也曾祖諱中坤本朝初登第歷事四朝有聲稱官至通政大夫禮曹叅議娶玄風郭氏自是玄風仍爲鄕居矣祖諱小亨奉訓郞義盈庫使考諱紐登武科禦侮將軍忠佐衛司勇妣淸州韓氏嘉善大夫中樞院副使贈兵曹判書淸城君諱承舜之女先生景泰甲戌五月乙亥生于漢陽貞陵洞之第少豪逸不覊稍長發憤業文喜讀昌黎集每至張中丞傳後叙巡呼雲曰南八男兒死耳不可爲不義屈未甞不三復流涕焉就佔畢齋金先生請學佔畢先生授以小學曰苟志於學當從此始光風霽月都在此中先生遂服膺焉手不釋卷作詩有曰小學書中悟昨非佔畢齋批曰此言乃作聖根基魯齊後豈無其人乎人有問及時事者必曰小學童子何知大義其律已一以是書爲繩墨立志必以古聖爲準的年三十後始讀他書探賾六經務要精通靜處一室深夜不寐雖家人子弟莫窺其所爲惟聞蓮子纓抵書案輕輕有聲因知其尙觀書也體驗充廣自强不息下學上達道成德立此先生爲學門路之直修進之密也成化庚子卽成廟朝先生入上庠時姦僧潛囘佛像惑衆先生䟽陳數千言反覆詳論明白剴切其闢異之正格君之誠然也丁未丁外艱廬墓三年至弘治甲寅以行義薦授南部叅奉乙卯爲燕山時移典牲署叅奉 丙辰特叙六品拜軍資監主簿遷司憲府監察丁巳轉刑曹佐郞戊午史獄起以先生遊佔畢齋門決配凞川庚申移配順天甲子冬終命加焉年五十一歸葬于玄風烏舌里松林甫老洞卽先塋傍也家被籍沒諸子分配矣正德丙寅中廟靖國命雪先生罪贈通政大夫都承旨兼經筵叅賛官尙瑞院正丁丑以公論獻議例贈未足表異請加贈崇品歲廩其妻錄用子孫家允復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又命每歲春秋仲月官爲致祭萬曆乙亥宣廟賜諡文敬公光海庚戌擧國儒生咸上章請以五賢從祀于文廟遂得如請而先生居首又先生遺敎之鄕及宗尙國儒之地各自立祠設院本縣則額以道東今在壠下此先生始終也嗚呼其嘉言懿行何可數也而不幸遭時不淑禍出罔極其得傳者宜無幾矣今就其所傳而畧擧焉則平居鷄嗚而起省問親所如儀昏定亦如之凡所以事之者盡其道丁憂哀毁終始以禮卽吉必晨謁祠堂次詣母夫人母夫人性嚴或有不愜意正色不言則惶恐不敢退必起敬起孝須得悅豫始退此可以見百行之原也訓諸子曰爾等心存敬畏無敢懈惰人或議己切勿相較又曰言人之惡如含血噴人先汚其口宜戒之敎諸女以順舅姑謹祭祀敬娣姒勤婦職恤婢僕母多言愼財利等目爲勸戒又以爲我國士大夫鮮立家訓故化導不及於妻孥敎澤不下於臧獲仍倣內則制爲儀節至於內外僕類亦皆分男女序長幼視職勤惰明升降勸懲之規吉凶有費節豐約紓縮之差每以朔望讀法整頓此其家範也曾祖妣郭氏先世墳塋在玄風者久遠圯壤樵牧不禁 先生謂郭門諸族曰此爲子孫者所不忍覩切宜禁護又以令節用時羞告虔囙相與講睦不亦可乎於是莫不樂從以爲恒式此孝睦之推也若其應官處俗不求甚異於人一以至誠其爲刑郞擧止有法升降之際周旋折旋必中規矩未甞少違獄訟明恕人皆稱服又雖仕務迫遽不廢講授此乃達不離道也與鄭一蠹汝昌志同道合每相見硏磨道義商確古今或至達曙其在凞川得趙靜庵光祖遂傳其長進遠大之機軸凡其住止之地遠近士子之聞風慕從者坌集鄰閭塡溢人家執經升堂坐不能容先生誨誘不倦講論諄諄雖有以謗興請止乃引喩]"
여기서부터는 후면의 내용이다.
"꺾지도 않고 기분이 상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재주에 따라 성취시켰기에, 뒤에 유명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스승의 도로 자임(自任)하여 영재를 교육함을 낙(樂)으로 삼은 것이다. 점필재가 이조에 있으면서 임금께 건의하여 밝히는 일이 없자, 선생은 시를 올려 풍자하였다. 이는 스승을 섬김에 숨김이 없는 것이다. 일두(一蠹)가 고을의 원이 되어 금잔(金盞) 하나를 장만하자, 선생은 ‘공(公)이 이처럼 무익한 일을 할 줄 몰랐다. 뒤에 반드시 사람을 그르칠 것이다.’ 하였다. 일찍이 매계(梅溪) 조위(曺偉)의 상을 치를 적에 평소에 빠진 이빨과 머리털을 찾았으나 집안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자, 선생은 말씀하기를, ‘오랫동안 태허(太虛)[조위의 字]와 종유(從遊)하였는데 그 엉성함이 이와 같을 줄을 몰랐다.’ 하였다. 이는 붕우 사이에 사귀는 도를 반드시 성실히 한 것이다.
유배지에 있을 때 비록 화(禍)의 기미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선생은 태연히 대처하여 떳떳한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 화가 이르던 날에는 목욕한 다음 관(冠)을 쓰고 띠를 매고 나왔다. 신이 벗겨지자 다시 신고 정신과 안색을 바꾸지 않으며 천천히 수염을 쓰다듬고 입을 다물며 말씀하기를,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았으니 이것까지 상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마침내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다. 이는 흉액에 임하여 어지럽지 않은 것이다. 이 한두 가지 일을 든다면 나머지는 미루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강유(剛柔)의 자질을 겸하고 건순(健順)의 덕(德)을 겸비하여 몸 갖기를 경(敬)으로써 하고 마음 두기를 성(誠)으로써 하였다. 그리하여 도의를 강구(講究)함이 이미 정밀하고 함양(涵養)함이 또한 두터우며, 확고하면서도 막히지 않고 통하면서도 흐르지 않았다. 이는 과연 우리 유학(儒學)의 의리(義理)의 학문이요 중정(中正)한 도(道)인 바, 송(宋)나라 염락(濂洛)의 여러 현자(賢者)가 수사(洙泗)를 거슬러 올라가 이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
우리 동방(東方)은 문헌이 있은 이래로 유학(儒學)으로 이름난 자가 어찌 적겠는가마는 숭상하는 바가 사조(詞藻)[문장]이고 사모하는 바가 공명(功名)이었다. 간혹 이른바 우뚝하게 선 자가 있었으나, 또한 한 절개와 한 행실의 선비가 됨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그 누가 용맹하게 벗어나고 독실하게 실천하여 지엽을 가볍게 여기고 근본과 열매에 나아가며 구이(口耳)의 학문을 외면하고 심신(心身)으로 돌아왔겠는가! 고려 말기에 포은(圃隱) 정 선생이 이 도를 알고 이 도를 행하여 해동의 첫 번째 유자(儒者)가 되었다. 우리 조선조에 이르러는 선생이 실로 그 관건(關鍵)을 창도하여 개발하였다. 비록 지위를 얻어 도를 행하지 못하였고 또 미처 저술하여 가르침을 남기지 못했으나 오히려 한 세상의 유림(儒林)의 종주(宗主)가 되고 사문(斯文)의 적치(赤幟)를 세웠다.
같은 시기에 인(仁)을 도운 자로는 일두공(一蠹公)이 있었고 몸소 가르침을 받든 자로는 정암공(靜庵公)이 있었다. 그 뒤에 선생의 발걸음을 이어 일어난 자로는 평실(平實)함이 이 회재[이언적] 같은 분이 있었고 정순(精純)함이 이 퇴계[이황] 같은 분이 있었다. 이는 모두 우리 동방의 진유(眞儒)가 되고 백세(百世)의 사범(師範)이 되는 바, 또한 선생의 정맥(正脈) 가운데에서 사숙(私淑)한 분들이다. 지금에 이르러 후학들이 도학이 올바른 학문이 됨을 알아 높이고 숭상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는 진실로 선생의 공이다.
부인은 순천 박씨로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평양 부원군 천상(天祥)의 4세손이고 사맹(司猛)인 예손(禮孫)의 따님인데, 거주한 곳이 합천군 야로현(冶爐縣)에 있었다. 선생이 처음 장가들어 본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별도로 우거하는 집을 마련하고 당호(堂號)를 지었었다. 뒤에 마침내 현풍의 옛날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오니, 바로 현풍현의 서쪽 대니산(戴尼山)의 남쪽에 있는 솔례촌(率禮村)이었다. 선생이 처음에는 사옹(簑翁)이라 호하였다. 비록 비가 와서 밖은 젖어도 안은 젖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선생은 이윽고 말씀하기를, '이름을 지은 뜻이 너무 드러나니, 세상에 처하는 도가 아니다.' 하고는 다시 고쳤다. 부인은 선생보다 36세 뒤에 별세하였다.
아들은 4명이다. 장자인 언숙(彦塾)은 전력 부위(展力副尉)이고, 차자인 언상(彦庠)은 사헌부 감찰이며, 다음은 언서(彦序)와 언학(彦學)이다. 여서(女壻)는 5명이다. 맏이는 남부 참봉 하백(河珀)이고, 다음은 훈련원 정 이장배(李長培), 사헌부 감찰 정응상(鄭應祥), 사인(士人) 강문숙(姜文叔), 충의위(忠義衛) 정성린(鄭成璘)이다. 손자는 4명이다. 동부 참봉인 대(岱), 부정(副正)인 입(立), 그리고 익(翊), 욱(昱)이다.
증손은 8명이다. 수침(壽忱), 수열(壽悅), 수항(壽恒), 생원(生員)인 수개(壽愷), 찰방(察訪)인 수회(壽恢), 수념(壽恬), 수종(壽悰), 수이(壽怡)이다. 현손은 13명이다. 창릉 참봉인 응몽(應夢), 그리고 응길(應吉), 사과(司果)인 응복(應福), 부사(府使)인 응성(應成), 응현(應賢), 응백(應白), 응철(應哲), 응신(應信), 응헌(應憲), 응선(應先), 정(定), 심(審), 사과인 탕(宕)이다. 5세손인 전 찰방 대진(大振)이 현재 종손(宗孫)이며 이제 내외손으로 6, 7대에 이른 자가 모두 남녀노소를 합하여 총 240여 명에 이른다. 이 어찌 선(善)을 쌓은 남은 복이 아니겠는가!
선생의 외증손에 한강(寒岡) 정구(鄭逑) 공이 있으니, 실로 선생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광채를 더한 것이 많다. 일찍이 선생을 위하여 『경현속록(景賢續錄)』을 엮은 것이 매우 구비되었으나, 불행히 화재로 불타서 전하지 못하니, 어찌 영원한 한(恨)이 되지 않겠는가! 이 재주(再周)의 갑자년에 이르니, 바로 천계(天啓) 4년[1624년]이다. 종손인 대진이 역시 선생의 후손이 되는 자와 지방의 선비들과 상의하기를, “묘도(墓道)에 아직까지 선생의 덕을 드러낸 신도비(神道碑)가 없으니 비단 후손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문(斯文)이 함께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하여 방백에게 아뢰었다. 방백인 이민구(李敏求) 공이 즉시 그 일을 위해 조처해서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해인 을축년[1625년]에 돌이 갖추어지자, 제공(諸公)들이 나에게 글을 지을 것을 명하였다.
아! 스스로 덕행을 잘 표현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그 만분의 일인들 방불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유선록(儒先錄)』과 『경현록(景賢錄)』 두 책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명(銘)을 한다. 명은 다음과 같다.
덮어줌은 오직 한 하늘이요 실어줌은 오직 한 땅이다/ 도가 그 하늘과 땅의 사이에 있어,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네/ 이미 고금에 차이가 없거늘, 어찌 중하와 오랑캐의 구분이 있겠는가/ 사람에게서 찾으면 곧 스스로 알게 되리라/ 도는 무슨 도인가 병이[인륜]를 따르는 것이네/ 선생은 이것과 계합(契合)하시어 자임하여 의심하지 않았네/ 성현의 사업이 내 분수 안의 일이니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나의 입지(立志)에 달려 있도다/ 먼 곳에 감은 가까이서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름은 낮은 데서부터 하니/ 회옹에게 책[『소학』]이 있어 성인이 되는 기본이라네/ 광풍제월 기상이 이 책에 있다 하니 스승은 나를 속이지 않았도다/ 가슴속에 새겨두고 몸소 실천하여 어제의 잘못을 오늘에 깨달았네/ 일상생활에 벗어나지 않고 하늘의 기틀을 묘하게 깨우치니/ 뿌리가 깊음에 가지가 번창하고 근원이 깊음에 샘물이 멀리 뻗네/ 참험하여 꿰뚫고 연구하여 포괄하니, 학문의 차례와 계급 규모와 절목이/ 이미 완성된 법이 있으므로 믿고 행함을 독실하게 하였네/ 잊지 않고 조장하지 않으며 과와 불급이 없었네/ 참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도록 하여, 완성하고 세우니/ 완성은 홀로 완성되지 않고 서면 반드시 함께 서는 것이라/ 미루어 붕우들과 강론하고 또한 후진 교육을 즐거워하였네/ 거슬러 올라가 이락에 접하고, 연원을 찾아 수사에 이르니/ 도가 과연 동방으로 와서 그 베풂을 널리 하였도다/ 하지만 용납 받지 못하여 도리어 화의 빌미가 되니/ 시운인가 천명인가 도를 믿을 수 없었네/ 하늘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니, 이 이치를 속이기 어렵도다/ 공로가 백세토록 보존되고 은택이 다사에게 남아 있으니/ 모두들 올바른 학문이라 우러러보아 오랠수록 더욱 빛나네/ 송림의 언덕은 낙동강이 산을 감고 도는 곳/ 유택이 이곳에 있으니 비석을 새겨 무궁한 후세에 남기네
[以理不抑不沮隨才成就後多名人此師道自任敎育爲樂也佔畢公居吏部事無建明則先生上詩諷之此事師無隱也一蠧宰縣置一金盞先生曰不意公作此無益後必誤人甞治曹梅溪偉之喪索平日齒髮其家人告無則曰久從太虗不意其疎如此此交道必信也方在謫所雖禍機叵測先生處之夷然不改常操禍及之日沐浴冠帶而出屨脫還着神色不變徐以鬚含口曰身軆髮膚受之父母不可幷此受傷乃從容而就焉此臨凶不亂也擧此一二事餘可以推想矣盖先生剛柔兼質健順備德持己以敬存心以誠講究己精涵養旣厚確而不滯通而不流此果吾儒義理之學中正之道而濂洛諸賢之所以泝紹洙泗者也我東方自有文獻以來以儒名者亦豈少哉而所尙詞藻所慕功名間有所謂特立者亦不過爲一節一行之士耳孰有能撥脫勇健篤實踐履輕枝葉而就本實外口耳而反心身者乎麗氏之末惟有鄭先生圃隱知行此道爲海東首儒而至我朝先生實唱發其關鍵焉雖其旣不果得位行道又未及著書垂敎而猶能宗一世儒林立斯文赤幟同時輔仁則有一蠧公躬承旨訣則有靜庵公厥後接武而起者平實有如李晦齋精純有如李退溪皆作我東之眞儒爲百世之師範亦先生正脉中私淑者也至今後學得知夫道學之爲正學而莫不宗尙之此固先生爲功也夫人順天朴氏贈貞敬平陽府院君天祥之四世孫司猛禮孫之女居在陝川郡冶爐縣先生初受室未歸時別設所寓之堂而號之後乃歸玄風舊居卽縣西戴尼山之陽率禮村先生始號爲簑翁謂雖雨外濕而內不濡旣而曰爲名以露非渾然處世之道卽改之夫人後先生三十六歲而卒子男四人長彦塾展力副尉次彦庠司憲府監察次彦序次彦學女壻五人長南部叅奉河珀次訓鍊院正李長培次司憲府監察鄭應祥次士人姜文叔次忠義衛鄭成璘孫男四人曰岱東部叅奉曰立副正曰翊曰昱曾孫男八人壽忱壽悅壽恒壽愷生員壽恢察訪壽恬壽悰壽怡玄孫男十三人應夢昌陵叅奉應吉應福司果應成府使應賢應白應哲應信應憲應先曰定曰審曰岩司果第五代孫前察訪大振方爲宗嗣今內外裔至有爲六七代者凡男女老幼幷二百四十餘人豈非積餘之蔓祉哉先生之外曾孫有曰寒岡鄭公逑實有以繼述先生之志業趾美增光者多矣甞爲先生集景賢續錄甚備而不幸災於火莫傳豈不爲永恨哉至是再周之甲子卽天啓四年宗子大振與其同爲後者及鄕之士類相議曰墓道迨無顯刻不獨爲後裔之羞亦斯文共當其責以告于方伯則方伯李公敏求卽爲之施措盡其誠明年乙丑石旣具諸公命顯光以其文嗚呼自非善言德行者安能說出可彷佛其萬一哉只據兩冊叙以銘焉銘曰
覆惟一天 載惟一地 道在其間 不亡不二 旣無古今 寧有夏夷 求之以人 便自覺知 曰道何道 率其秉彝 先生是契 自任不疑 謂聖賢業 吾分內事 事無難事 在我植志 行遠自邇 登高自卑 晦翁有書 作聖之基 光風霽月 師不我欺 服膺身踐 今悟昨非 不出日用 妙會天機 根深枝暢 源濬泉達 叅驗貫穿 究極包括 次第階級 規模節目 厥有成法 信行斯篤 勿忘勿助 無過不及 眞積力久 是成是立 成不獨成 立必俱立 推爲麗澤 亦樂敎育 泝接伊洛 淵源洙泗 道果東矣 庶普厥施 旣不見容 反爲禍祟 時耶命耶 道不可恃 有待天定 難誣此理 功存百世 澤在多士 咸仰正學 愈久彌光 松林之原 洛流縈岡 幽宅在是 鐫賁無疆 〈通政大夫副護軍 張顯光撰 通訓大夫前司憲府監察裵弘祐書〉
〈天啓六年二月 日[1626] 外六代孫幼學 呂孝曾篆〉]"
[의의와 평가]
김굉필 신도비는 도동 서원과 함께 김굉필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귀부의 독특한 점은 조선 후기 신도비 연구에 있어 주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