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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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黃泰成 |
영어음역 | Hwang Taeseong |
이칭/별칭 | 황대용(黃大用)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근구 |
출생 | 19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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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1924년 |
수학 | 1925년 10월 |
수학 | 1925년 4월 |
활동 | 1926년 2월 |
활동 | 1927년 1월 |
활동 | 1927년 2월 |
활동 | 1928년 3월 |
활동 | 1931년 4월 |
활동 | 1933년 6월 |
활동 | 1934년 4월 |
활동 | 1935년 4월 |
활동 | 1937년 |
활동 | 1944년 |
활동 | 1945년 10월 |
활동 | 1945년 9월 |
활동 | 1948년 8월 |
활동 | 1954년 |
활동 | 1961년 8월 중 |
몰년 | 1963년 12월 |
출생지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리리 |
성격 | 사회주의 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신간회 김천지부 집행위원|북한 무역상 부상 |
[정의]
일제 강점기 김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운동가.
[활동 사항]
황태성(黃泰成)은 1906년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리리에서 태어났다. 황대용(黃大用)으로도 불렸다. 1930년대 초 김천에서 혁명적 비합법 조합인 적색노동조합과 농민 조합 결성에 힘쓴 사회주의 운동가 임종업(林鍾業)이 손위 처남이다. 황태성은 일제 강점기 선산의 박상희[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 김천의 임종업과 함께 경상북도 서부 지역 ‘사회주의 3인방’이라 불렸다.
1924년 황태성은 서울 제일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 일본인 교장 배척 운동으로 퇴학을 당하고, 1925년 4월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으나 10월에 동맹 휴학을 주도했다가 퇴학당했다. 처가가 있는 김천으로 내려온 황태성은 1926년 2월 금릉청년회 집행위원[서무부 담당]을 시작으로 1927년 1월에는 노우회 혁신 총회에서 임시 의장이 되었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는 신간회 김천지회에서 열 명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 『조선일보』 김천지국장과 『중앙일보』 김천지국 기자로 활동했으며, 김천 기자단과 경동(慶東) 지역 기자단이 공동 발의한 경북기자대회의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28년 3월 상주 지역에서 상주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7월에는 영천에서 열린 조선청년총동맹 경북연맹대회에 참석해 집행위원과 교양부 책임, 성명서 작성위로 활동했다. 1929년 4월 황태성은 서울에서 열린 조선공산청년회 결성에 참석하여 정치부 담당 집행위원 겸 경상도책으로 선정되었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1931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출옥 후인 1933년 2월 황태성은 김천 비밀결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김천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김천에서 좌익 운동을 재건하기로 협의했다. 1933년 6월에는 김천소비조합위원회에 참여했고, 1934년 4월에는 조선공산당 김천그룹 재건협의회 결성에 참여했다. 1935년 4월 김천소비조합 전무이사로 선출되었으나 조선공산당 김천그룹 재건협의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 해 10월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3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944년 황태성은 여운형(呂運亨)이 조직한 항일 비밀 결사인 건국동맹 전라도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광복 후인 1945년 9월경 황태성은 조선공산당 경기도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10월에는 경상북도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이 되어 조선공산당 대구시당에서 활동했다. 1946년 2월 조선공산당 중앙 및 지방 동지 연석 간담회에 경상북도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여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1948년 8월 황태성은 북한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6·25전쟁 때 잠시 남하했다가 다시 월북한 이후인 1954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상 부상을 역임했다. 1961년 황태성은 5·16혁명에서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자 남북 협상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남하하여 박정희와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다 8월에 중앙정보부에 붙잡혔고, 1963년 12월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