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7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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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영어의미역 | social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전계영 |
[정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란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진천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종합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근로 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국가 정책으로 진천군 내의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3가구 2,2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의 근로 능력, 가구 여건, 자활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급여 신청은 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 거래 정보 동의서, 기타 제출 요구 서류 등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노인 복지]
노인 복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제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영역이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 우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로 우대 제도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노인 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높이고자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경로 우대 제도는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하여 노인 할인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경로당에 난방 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진천군 내 경로당에 매년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비·전기료·수도료·전화료 등의 운영비도 매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는 진천읍에 58개소, 덕산면 35개소, 초평면 35개소, 문백면 23개소, 백곡면 23개소, 이월면 42개소, 광혜원면 30개소 등 총 25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가 진천군으로부터 진천군 노인취업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내 노인들의 쉼터와 만남의 장은 물론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발·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진천군 노인취업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복지 영역이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진천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총 3,012명이다. 이 중 1급은 251명, 2급은 519명, 3급은 548명, 4급은 480명, 5급은 571명, 6급은 6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가 1,559명, 뇌병변 354명, 시각 303명, 청각 282명, 지적 2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진천군은 장애 수당·장애 아동 부양 수당·장애인 자녀 교육비·장애인 자립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 수당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진천군 내 장애 등급 1~2급인 중증 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7만 원을, 장애 등급 3~6급인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아동 부양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 아동 보호자에게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은 진천군 내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고 보장 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 수급 장애인은 제외된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진천군 내 기초 생계비의 차상위 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이나 위와 같은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연1회 교과서대 10만 원, 중학생의 경우 연1회 부교재비 3만 2천 원, 또한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를 학기당 2만 2천 원씩 연2회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에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 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 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여 한도는 가구당 2,000만 원 이내[농협중앙회는 1,500만 원]이며 이자는 3%이다.
[아동 복지]
아동 복지는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영역이다. 진천군의 경우 보육 시설 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 지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천군 보육 시설의 경우 관내 38개 보육 시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진천군 보육시설협의회를 두고 있다. 진천군 보육시설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법정 단체로서 진천군 내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 시설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보육 시설의 효율성 및 진천군의 영·유아 보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09년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에는 공립 보육 시설 2개소, 법인 및 법인 외 보육 시설 11개소, 민간 보육 시설 14개소, 직장 보육 시설 1개소 등 총 28개소의 보육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천군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진천군에서는 영·유아 보호 육성을 위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및 시설 아동 보호 육성, 소년 소녀 가장 및 결손 가정 아동 보호,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운영, 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통하여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 지도, 진로 지도, 생활 고충 상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진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덕산청소년공부방, 이월청소년공부방, 광혜원청소년공부방 등 3개소이다.
청소년 공부방에서는 인터넷 활용 학습 지도, 청소년 학습 지도, 청소년 진로 상담 및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방범대와 협조하여 원거리 학생의 순찰 차량 지원을 통한 귀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매년 4,00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공부방의 도서 보유량은 덕산청소년공부방이 3,600권, 이월청소년공부방 5,000여 권, 광혜원청소년공부방 2,800여 권이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 복지]
여성 복지는 여성의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 능력 지원 등과 관련되는 복지 영역이다. 진천군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경제인협회 운영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여성 기업인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 취업 확대와 실직 여성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고 남녀 고용 평등과 직장 내 차별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진천군 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는 물론 여성 지도자 육성과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여성포럼 운영과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여성 단체 지원과 사회 활동 촉진 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자원 봉사 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여성 발전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여성 지도자 육성, 교양 교육 추진, 여성 정보화 사업 추진 등과 관련된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그 외 24시간·365일 여성 긴급 전화인 ‘여성1366’ 운영은 물론 성·가정 폭력·법률·취업·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알선, 긴급 피난 필요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 학비·양육비·방과 후 교육비 지원, 모자 복지 상담, 여성 복지 시설 운영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과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과 성교육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