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7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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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榮鎬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제우 |
[정의]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진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1919년 3월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활동사항]
이영호(李榮鎬)[1899~1974]는 1919년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진천군 일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2일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서 윤병한(尹炳漢)·정관옥(鄭寬玉)·오은영(吳殷泳) 등과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4월 2일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면유림에 식목한다는 명목으로 규합한 200여 명의 주민과 광혜원 장터로 내려오면서 대열을 정비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결행하였다.
시위군중의 행렬이 광혜원면사무소에 이르러서는 면사무소를 파괴하는 한편, 면장과 면서기를 구타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니 같이 시위에 참가하여 만세를 부르라.”하였다. 동시에 인근에 새로이 건축 중이던 헌병 분견소를 습격하여 돌과 곡괭이로 파괴 응징하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4월 3일 장날에도 이영호와 윤병한 등은 장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재차 만세시위를 벌이니 군중이 2,000여 명이나 참가하였다. 이에 광혜원 주재 일본 헌병분견소장 니요우에[入江]의 원군 요청으로 달려온 진천 헌병대 10여 명의 헌병들이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발포하여 이치선(李致先) 등 10여 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많은 인사가 부상당하였다. 이영호도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같은 해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요 및 출판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정부에서는 이영호의 공적을 기리어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