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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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崇義運動場-入店反對運動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현석 |
성격 |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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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단체 | 인천 상인 연합회|대형 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위원회 |
발생|시작 시기/일시 | 2010년 - 숭의 운동장 홈 플러스 입점 반대 운동 시작 |
발단 시기/일시 | 2008년 6월 13일 - 숭의 종합 경기장 철거 |
전개 시기/일시 | 2011년 4월 6일 - 숭의 축구 경기장 내 대형 마트 입점 철회 촉구 궐기 대회 개최 |
전개 시기/일시 | 2011년 8월 29일 - 숭의 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저지 결의 대회 개최 |
전개 시기/일시 | 2011년 10월 18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홈플러스 측에 조건부 허가 방침 통보 |
전개 시기/일시 | 2011년 10월 18일 - 숭의 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반대를 위한 3보 1배 |
전개 시기/일시 | 2011년 11월 30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조건부 등록 취소를 요구하며 인천 지방 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 |
전개 시기/일시 | 2012년 11월 22일 - 숭의 운동장에 홈플러스 숭의점 개점 |
발생|시작 장소 |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
[정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내의 홈 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며 진행된 시민운동.
[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 운동장이 철거되며 숭의 운동장 일대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된 후, 이곳에 새로 들어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내에 대형 마트인 홈 플러스가 입점할 계획이 발표되자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1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 ‘조건부 허가’ 방침을 결정하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 시장 상인들이 인천 지방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역사적 배경]
2008년 6월 1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해 있던 숭의 경기장이 철거됐다. 숭의 경기장은 1934년 세워져 철거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종합 경기장으로 기능해 왔다.
숭의 경기장 철거는 2008년 5월 7일 기공식이 개최된 ‘숭의 운동장 도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계획은 2008년 10월까지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고 2013년 3월까지 주상 복합 시설 및 상업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대형 마트 입정이 확정돼 있어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축구 전용 경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를 유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과]
2010년 8월 16일, 박우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과 조택상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신동근 인천광역시 정무 부시장을 만나 인천광역시 남구에 속하는 토지 금고 시장과 용현 시장, 인천광역시 동구에 속하는 용현 시장과 현대 시장, 인천광역시 중구에 속하는 신흥 시장 등 5개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위해 숭의 운동장 홈 플러스 입점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이어 2010년 8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가 홈 플러스 입점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2010년 12월 숭의 운동장 홈 플러스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장이 전통시장에서 반경 500m를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해 대형 마트의 개설 등록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유통 산업 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으나 2011년 2월 8일에 있었던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제172회 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인천 상인 연합회 회원들은 2011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로터리 인도에서 결의 대회를 개최하며 숭의 운동장 홈 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숭의 운동장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레나파크개발은 2011년 3월 29일 이사회와 임시 주주 총회를 열어 숭의 운동장에 대형 마트를 입점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소상공인 단체인 ‘대형 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위원회’는 2011년 4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에게 숭의 운동장 내 대형 마트의 입점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이어 2011년 4월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 광장에서 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아레나파크개발은 2011년 4월 9일 홈 플러스 측과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다. 이어 홈 플러스 측은 2011년 5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대형 마트 등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1년 8월 10일 다시 등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인천상인연합회 회원들은 2011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 광장에서 ‘숭의 운동장 홈 플러스 입점 저지 결의 대회’를 개최하며 맞섰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2011년 9월 26일 ‘1차 상품[농·수·축산품·식품] 매장 면적 40% 이하 구성’, ‘주 1회 전통 시장 가는 날인 수요일 휴무’, ‘시장 발전 기금 9억 원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부 허가’ 방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주 후인 2011년 10월 11일 ‘주 1회 수요일 휴무’ 조건을 철회하고 대형 마트 개점 시기를 2013년 이후로 1년 이상 늦추는 수정안을 발표한 후 2011년 10월 18일 홈 플러스 측에 공식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상인들은 201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앞에서 ‘숭의 운동장 홈 플러스 입점 반대를 위한 3보 1배’를 진행하는 등 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 시장 상인들이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라며 인천 지방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홈 플러스 숭의점은 당초 2013년 3월 개점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2012년 11월 22일 개점하였다.
[의의와 평가]
숭의 운동장 홈 플러스 입점 반대 운동 은 인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문제점 및 개발 방향과 상생 협력의 문제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