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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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樂生面田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강병수 |
[정의]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부(군) 낙생면의 경작 상태와 전세(田稅)를 기록한 장부.
[개설]
현존하는 『낙생면전부』가 없어 『여지도서』나 『호구총수』 등 당시의 다른 자료를 통해 유추 해설이 가능할 뿐이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 토지를 경작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전조(田租)를 내야 했다. 1760년에 편찬한 『여지도서』에 의하면 낙생면의 호수와 인구는 각각 639호와 3,351명이었고, 1790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 기록된 낙생면의 호수와 인구는 30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634호, 2,952명이었다.
이후 19세기 중반인 1846년에 편찬된 『남한지』에 의하면 『호구총수』 편찬에서 반세기 지났으면서도 오히려 호구수가 줄었다. 이러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조세를 늘리기 위한 허위 기록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 못한 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 1846년의 『남한지』 통계에 의하면 낙생면의 경우 밭이 166결 52부 2속이고, 논이 101결 9속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 당 4두씩 호조에 조세를 납부하였다는 『남한지』의 근거에 의한다면, 낙생면의 논의 경우 전세(田稅)는 404두가 된다.
당시 성남 지역 농가의 가구당 경작 토지 평균 면적은 논과 밭을 합하여 50부 9속에 불과하였고, 1인당은 10부 9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1인당 990㎡[300평]에 불과하였다. 『낙생면전부』는 낙생면의 전답에 대한 과세 부과를 위해 공식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형태]
『낙생면전부』는 남아있는 문헌이 없어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구성/내용]
『낙생면전부』는 남아있는 문헌이 없어 그 구성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