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401697 |
---|---|
한자 | 再行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전라남도 영암군 |
집필자 | 박종오 |
[정의]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의례.
[개설]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식을 마치고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신부를 친정에 두고 혼자만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혼례식 후 신부가 시집인 신랑의 집으로 오는 신행(新行)은 달을 묵혀 행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렇게 달을 묵혀 신행을 하면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하는데, 이것을 재행(再行)이라 한다.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면 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바로 신랑 집으로 가는 관습이 생겼다.
영암 지역에서도 혼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이튿날에 신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부가 신행을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신랑이 신부 집에 다녀오는 것을 재행이라고 한다.
[연원 및 변천]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식을 끝내고 신방을 치른 다음에는 신부를 친정에 두고 혼자만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高句麗) 조에 “아들은 낳아 장성하게 되면, 이에 마땅히 부인과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신랑이 신부 집에 머물며 기거한 풍속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후대로 오면서 중국식 혼례법에 따라 혼례식을 마치고 바로 신랑 집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3일 우귀(三日于歸)의 관습이 생겼다. 이것은 혼례식을 올리고 나서 사흘째에 신행을 하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보면 “명종 때 사대부와 백성이 집에서 행하는 혼례를 보면, 이전의 제도를 조금 변형하여 사위가 며느리의 집에 처음 도착하면 며느리가 나와서 혼례를 행한다. 교배와 합근의 예를 행하고, 그다음 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다. 이를 반친영(半親迎)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명종 때 이후부터 우귀의 시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랑의 재행도 우귀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절차]
영암 지역에서는 신부가 신행을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부부가 함께 신부 집에 다녀오는 것을 재행이라 한다. 본래의 재행은 신랑이 혼자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가 안전하게 신랑 집에 도착하여 폐백을 드렸음을 알리고 앞으로 부부가 서로 아끼며 잘 살겠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랑이 재행을 갈 때는 신랑 집에서 혼수품에 대한 답례로 떡과 엿, 과일 등을 마련해 가며 신부 집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이자 신부를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마련하여 신랑 편에 보낸다. 음식 외에도 가세에 따라 답례품을 준비하여 보내는데, 친척들을 위하여 버선을 만들어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신랑이 재행을 다녀오면 신부는 본격적으로 시집의 가풍을 배우며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부인으로 살아간다. 결혼하고 1~3년이 지나면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부의 친정을 다녀오는데, 이를 권행이라 한다. 본래는 이처럼 혼례 후 신랑이 재행을 다녀온 뒤에 몇 년이 지나 부부가 함께 권행을 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로는 혼례 의식이 변화되면서 부부가 함께 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재행과 권행이 통합·간소화되었다고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요즘은 신혼여행 후에 부부가 신부 집에 함께 다녀오는 것으로 재행 의례가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결혼 후에 분가하여 사는 경우가 많고 친정집 방문도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행의 의미는 크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