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401168 |
---|---|
한자 | 平生儀禮 |
영어공식명칭 | Lifetime Ritual |
이칭/별칭 | 일생의례,통과의례,사례,관혼상제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상훈 |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들이 일생을 거치면서 행하는 의식과 절차.
[개설]
평생 의례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이 거치는 통과의례이며,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의례로써 사례(四禮)·가례(家禮)·관혼상제(冠婚喪祭) 등으로 불렀다. 전통사회에서 일생을 거쳐 가는 중요한 시기는 출생·성인식·혼인·장례·제례로 구분되었다. 영주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보편화한 출생 의례·혼례·상례·제례 절차에 따르고 있다.
[출생 의례]
넓은 의미의 출생 의례는 출생과 관련되어 전후로 행해지는 의례들을 총칭한다. 아이를 갖기 위해 또는 아들을 낳기 위해 행하는 기자 의례, 임신 후부터 산전까지 행하는 속신이나 점복 행위, 해산을 위해 조성하는 특정한 환경과 의례, 출산 직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하는 의례, 영유아기 아동의 무사를 축하하고 성장과 입신을 기원하는 의례가 있다.
기자 의례는 삼신이나 칠성 등에게 치성을 드리거나, 비범한 형태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행위, 아들을 낳은 집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섭취하는 속신 등을 포함한다. 영주 지역에서는 ‘촛불 켜는 바위’나 ‘자라바위’ 등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아들을 낳은 집에 쌀과 미역 또는 옷을 제공하고, 그 집의 것을 받아오는 등의 기자 의례가 있었다. 태중에 행하는 의례는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특별한 꿈을 태몽으로 해석하는 것과 아이의 성별을 점치는 의례, 아이의 건강과 안산을 위해 행하는 금기와 속신 등이 있다. 영주 지역에서는 건강한 아들을 낳기 위해 임신 3개월 이내에 방에 도끼를 두거나, 호박순과 은반지를 달여먹는 등의 속신이 있었다고 한다.
산달이 다가오면 미역과 아기에게 입힐 것을 준비하고, 해산 시에는 집에 짚을 깔아 산실을 차리고, 물을 떠놓는다. 물은 삼신에게 안산과 건강을 빌기 위한 삼신상이다. 해산을 친정에서 하게 될 때는 삼신이 다른 집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여 삼신상을 차리지 않는다. 시댁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전문적인 산파를 부르지 않고 시어머니가 산파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산후에도 삼신에게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탯줄을 자른다. 아들일 경우 낫으로 자르고, 딸일 경우 가위로 자른다.
해산 후에는 소나무를 잘라 대를 세우고 새끼와 숯으로 금줄을 친다. 아들일 경우 고추와 돌을 끼우고, 딸일 때에는 소나무 가지를 끼운다. 금줄은 산후조리가 끝나는 삼칠일 무렵까지 쳐둔다. 산후 첫 끼는 부기가 빠지라는 의미에서 산모에게 호박국을 먹인다. 미역국은 그다음 끼니부터 먹이는데, 아이의 탯줄을 이때 태우거나 사흘째에 태운다.
아이가 태어나고 3, 7, 14, 21일째에는 미역국으로 삼신상을 차리고 아이의 무사 성장을 기원한 다음 산모가 그것을 먹는다.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면 백설기와 수수팥떡 등을 장만하여 백일잔치를 하는데, 형편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아이의 첫 생일이 되면 첫돌잔치를 한다. 삼신상을 차려 삼신에게 빌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대접한다. 이날은 상에 여러 가지 사물을 놓고 돌잡이를 한다. 가정에 따라 두 돌 때도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돌 때는 가까운 사람만 모여 비교적 간소하게 치른다. 현재는 백일잔치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돌잔치를 식당이나 예식장에서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혼례]
전통사회에서 혼례는 남녀 개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을 위한 의식으로써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혼례의 양식과 의미가 변화하였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봉화·안동 등 인근 지역을 통혼권으로 하여 친인척이나 이웃을 통해 상대 집안을 소개받고, 서신을 주고받는 의혼 과정을 거쳤다. 의혼이 성사되면 신랑은 신붓집에 가서 대례[꼬꼬재배]를 치른다. 신랑과 신부는 대례 날까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례를 치르고 신부를 친정에 묵혔다 데려온다. 대례를 치르고 신부를 데려오는 신행까지의 기간이 당일이면 도신행, 사흘이면 삼일신행, 한 달이면 달 신행, 일 년이면 해묵이 신행이라고 한다. 신부가 시댁에 오는 신행길에는 찹쌀을 채운 요강을 가마에 싣고 가는데, 시댁에 온 지 사흘이 되면 요강에 담아온 찹쌀로 밥을 한다.
오늘날의 혼례는 예식장이나 치르는 현대식 혼례나 종교시설에서 치르는 혼례가 보편적이며, 남녀가 중매나 연애를 통해 만나고, 개인과 개인으로서 결합하는 의미가 강조된다. 전통 혼례의 모습은 납폐와 폐백 등의 일부 절차에서만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근대 이후 혼례는 관례와 계례를 대신하여 사회적으로, 일부 법령상으로 독립된 성년임을 공인받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비공식적으로 조혼이 행해지던 시기에는 별도로 관례나 계례를 치를 시기가 오지 않기도 했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의례로서 관례·계례의 의미가 약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개화기의 단발령은 미성년과 성년을 직관적으로 표지해주던 머리카락의 차이를 소실시킴으로써 사실상 관례·계례의 단절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현재 고령의 주민들도 관례·계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례]
상례는 고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거치는 일생의례의 마지막 단계이며, 유족들에게는 죽음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현대적 상례의 토대가 되는 유교식 상례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보편적인 상례로 자리 잡았다. 유교식 상례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기의 의례준칙 제정에 따라 간소화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장례시설과 장례전문 업체의 등장으로 더욱 간소화되고 일원화되었다.
상례의 변화상은 의례의 양식 측면보다 장소와 기간에서 크게 나타난다. 과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상을 치르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오늘날 대다수 가정은 의료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을 치르는 방법 또한 매장보다 화장을 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상례 기간의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기의 의례준칙 제정으로 인해 전통사회 사족의 유월장(踰月葬)이 금지되고, 오일장이 보편화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단축된 삼일장이 일반적인 상례로 자리 잡았다. 시신을 장사 지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기의 의례준칙으로 인해 100일로 법제화되었다. 그로 인해 소상부터 길제까지의 절차는 사실상 단절되었다. 석 달째에 치르던 졸곡이 백일제사로서 탈상제의 의미가 있게 되었다. 산업화 시기 이후로는 탈상까지의 기간이 더욱 단축되었다. 불교의 사십구재가 유교식으로 흡수되어 탈상제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최근에는 삼우제를 통한 탈상도 흔히 볼 수 있다.
[제례]
제례는 망자에게 있어 평생 의례이며, 동시에 자손들에게는 세시풍속의 한 부분이다. 세시풍속으로서의 제례는 반복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기제(忌祭), 절사(節祀), 묘사(墓祀)[시사(時祀)]로 구분된다. 기제는 기제사(忌祭祀)라고 하며, 기일에 맞추어 지내는 제례이다. 기제는 4대조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가풍에 따라 한 위씩 단설하거나 내외를 같이 복설한다. 4대조 외에도 불천위(不遷位)가 있으면 기제를 지낸다. 영주 지역에는 국불천위와 향불천위를 포함하여 15위의 불천위가 있다.
절사는 절기에 맞추어 지내는 제례로, 흔히 차례(茶禮)라고 한다. 절사의 대상은 기제와 같다. 영주 지역에서 절사를 행하는 시기는 주로 설·추석·중구이며, 중구 때 행하는 절사는 추석 때 햇곡을 수확하지 못하여 중구 때 대신 지내는 것으로,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제를 지내지 않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대상으로 묘나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시사 또는 시제라고 한다. 경북 지역에서는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여 흔히 묘사라고 부른다. 묘사는 주로 음력 3월이나 10월에 지내는데, 영주 지역에서는 10월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백산을 끼고 있는 영주에서는 묘사 때 산신에게 올리는 상을 따로 간소하게 차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