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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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古文書 |
영어음역 | gomunseo |
영어의미역 | old documents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
집필자 | 손앵화 |
[정의]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전라북도 남원시를 소재로 전해온 문서.
[개설]
남원에서 전해오는 고문서로는 『박세중가전고문서(朴世重家傳古文書)』로 알려져 있는 밀양박씨 무은공파 종중 소유의 고문서와 조선 중기 충신인 황진(黃進)의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온 『무민공황진가전고문서(武愍公黃進家傳古文書)』가 대표적이다. 그밖에 시문 모음집인 『이용화백세영수첩(李容華百歲榮壽帖)』과 『기묘제현수필(己卯諸賢手筆)』·『수첩(手帖)』, 『실상사위토개량성책(實相寺位土改量成冊)』 등이 문화재로 남아 있다.
『박세중가전고문서』는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에 소재한 밀양박씨 무은공파 종중 소유의 풍양사(楓陽祠)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1995년 6월 20일에 남원시 시도유형문화재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박세중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군극(君極), 호는 무은(霧隱)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첨절제사(僉節制使)가 되었으며, 1623년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 때 원수 장만(張晩)의 참모로, 왕이 공주로 파천(播遷)하였을 때 옥쇄를 잘 보관하여 공주 행재소까지 도착하였다. 그 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 2등에 녹훈되었으며, 중추부사(中樞府事)로 승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화의(和議)가 성립되자 삼학사(三學士)를 따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그 뒤 노비와 녹권(錄券)이 하사되었고, 내금장(內禁將)에 제수되었으나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1987년 12월 26일 보물 제942호로 지정된 『무민공황진가전고문서』는 전북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의 황호연과 대산면 대곡리의 황맹연 등의 후손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풍산리 황의덕과 대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무민공 황진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명보(明甫)이다. 1572년(선조 5)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이 되어 통신사 황윤길(黃允吉) 일행을 따라 일본에 다녀온 뒤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관찰사 이광(李光)의 군대에 소속되어 왜적을 물리쳤으며, 적장 후쿠시마[福島正則]가 이끄는 왜군을 경상도 상주에서 대파했다. 그 뒤 6월 진주성전투에서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병마절도사 최경회(崔慶會)와 함께 용전하다가 전사하였다. 뒤에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 남원의 정충사(旌忠祠)에 제향되었다.
『기묘제현수필』은 1994년 5월 2일 보물 제1197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의 순흥안씨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 서첩(書帖)은 조선 초기 안처순(安處順)이 구례현감으로 제수되어 부임지로 떠날 때 그의 친한 벗들이 이별의 정을 담아 써준 시문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중종 때의 정권다툼인 기묘사화(1519)에 연루되어 죽거나 화를 당하여 기묘제현이라 불린다. 안처순의 손자인 안응국(安應國)이 이 시문들을 묶어 기묘제현수필(己卯諸賢手筆)이라고 표제를 붙였으며, 선조 때 한준겸(韓浚謙)과 이호민(李好閔)이 주선하여 병풍 형식의 책으로 만들었다. 표제의 글씨는 명필 한석봉(韓石峯)이 썼다.
또 보물 1198호인 『기묘제현수첩』은 안처순이 살아 있을 당시 1517년(중종 12)에서 1531년(중종 26)에 이르는 15년간 그의 동료 12명으로부터 받은 편지 39통을 모아 하나의 첩으로 만든 것이다.
『이용화백세영수첩』은 1865년(고종 2) 이용화가 100세가 넘게 장수하자, 이를 축하하여 원로대신과 조정백관 108인이 지어준 시문을 모은 것이다. 전라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4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258번지[송기윗길 36-3]의 이권기가 소장하고 있다.
『실상사위토개량성책』은 조선 후기에 작성한 토지대장으로, 실상사가 소유했던 일부 토지에 관해 기록한 서류이다. 전라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었으며,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구성/내용]
『박세중가전고문서』의 전체 수량은 5종 29점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나라에서 공을 세운 신하에게 공신으로 봉한다는 임명서인 공신녹권이 2건인데, 각각 진무원종공신녹권(振武原從功臣錄券)·정사원종공신녹권(靖社原從功臣錄券)이다.
공신녹권에는 공신에 책봉된 개인의 신상 기록과 공적 및 포상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체로 녹권 발급관서, 책봉자의 공신호(功臣號)·관계(官階)·본직(本職)·겸직(兼職)·작호(爵號)·성명, 공신 책봉의 추천 기관, 포상에 대한 국왕의 하교 등의 공적 내용을 순위별로 기록하고 있다.
둘째로 임금이 신하에게 전달할 명이나 뜻을 담아 보내는 교지가 11건이다. 관원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 하였다.
셋째로 완문(完文)이 3건인데, 완문은 호조(戶曹)·병조(兵曹) 등의 중앙 관서 및 감영·군(郡)·현(縣) 등의 지방 관청이 개인·서원(書院)·단체에게 발급하거나,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부동산·조세(租稅)·부역(賦役)·군역 및 면(面)과 리(里)의 공적(公的) 경비에 관해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
넷째로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인 호적단자(戶籍單子)가 7건이다. 여기에는 각 호의 세계(世系), 가족·노비의 명단 따위가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이 관에 내는 진정서인 소지(所志)가 6건이다. 각 고문서들의 작성 연대는 교지가 1623년(인조 원년)~1647년(인조 25), 완문이 1846년(헌종 12)~1857년(철종 8), 호적단자가 1747년(영조 23)~1801년(순조 원년), 소지가 1806년(순조 6)~1842년(헌종 8)이다.
『무민공황진가전고문서』의 일괄 수량은 16종 125점이며, 교지(敎旨)·분재기(分財記)·소지(所志)·입안문(立案文)·완문(完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묘제현수필』은 총 3~50면에 이르고, 수필첩 끝에는 성명·호·관직 등을 간략하게 쓴 총 24명의 기묘명현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김인후의 지문 및 조인영의 발문이 실려 있다.
책에 담긴 사연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당한 젊은 인재들에 대해 애석함을 느끼게 한다. 또 『기묘제현수첩』은 3~72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총 39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병풍 형식의 책자에 한준겸(韓浚謙)이 서문을 쓰고, 표제의 글씨는 한석봉이 썼으며, 후에 조성교(趙性敎)의 간략한 글을 덧붙였다.
『이용화백세영수첩』은 이용화의 100세 장수를 축하하는 시문으로, 모두 친필로 썼다. 수첩은 병풍형식의 한지 책자로 상하 2권으로 나뉘며, 상권은 60매이고 크기는 35.5×50㎝이다. 하권은 62매이고 크기가 34.8×50.2㎝이다.
『실상사위토개량성책』에는 실상사와 소속 암자에 딸린 논과 밭의 소재지·명칭·위치·형태·등급·지형·경작자·조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앞뒤 표지를 합해 모두 19장으로, 실상사의 옛 모습과 토지재산 규모를 짐작케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의의와 평가]
『박세중가전고문서』는 조선 중기부터 말기까지의 고문서로서 잘 보존되고 있는데, 특히 완문과 소지는 당시 관(官)과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호적단자는 조선 중기 가족제도나 신분제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무민공황진가전고문서』는 조선 중기의 정치·경제·사회 및 임진왜란 당시의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기묘제현수필』과 수첩은 기묘사화라는 정치적 곡절의 한 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용화백세영수첩』은 100세가 넘은 사람에게 수여한 관직첩으로는 매우 희귀할 뿐 아니라, 축하하는 시문이 대개 유명인의 자필 시문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실상사위토개량성책』을 통해서는 조선 후기의 토지대장 양식, 측량법, 조세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